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 (문단 편집) ==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철회 통보 == 2022년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6366|#]]]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이 판정은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126000063|#]] 철학연구회가 윤지선의 연구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향후 3년 이상 논문투고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윤지선은 여성 혐오라고 항의하면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논문을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붙잡고 영어나 프랑스어로 논문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논문이랍시고 올리는 순간 [[전미여성협회]]를 비롯한 각계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다. 특히 전미여성협회는 레티컬 페미니즘을 규탄하며 여성 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윤지선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후폭풍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논문이 게재된 201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2021년 1월에 걸쳐 4년 동안 진행된 논문에 대한 논쟁은 마침내 보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피해자 보겸은 최근 영상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국내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던 유튜브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등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 윤지선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논문 철회 결정에 이어 이 소송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패소함에 따라 추후 정상적인 국내 학술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대학 시간 강의도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정식 강사 위치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지선은 이 사건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더 나아가 일부 여성계 원로 인사들에게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트짹이|트위터를 중심으로 SNS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